의사일정도 정상화됩니다.
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▲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▲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▲ 대법관 임명동의안 ▲ 국민권익위원 선출 ▲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
'코로나 3법'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검역법,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입니다.
당초 지난 24일부터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로 미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
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, 어제와 그제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의사일정을 취소했습니다.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]